[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통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5.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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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원금을 원화로 약 6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배상원금 종전 2억1650만달러(약 2871억원)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65억원)로 정정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따라서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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