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60억 코인' 김남국에 "법적 문제 없다? 정치인 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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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인 투자의 변동성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봤다"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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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것이며 지금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가치가 약 9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대형 거래소만에서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한 것이며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인 투자의 변동성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봤다"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라며 "일정 부분이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검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FIU가 보통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 거래내역을 보고 '이 거래 좀 이상하다,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며 통보를 한다"며 "그 기준을 확인해보니 보통 은행에 현금 1000만원을 몇 번 인출하면 신고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가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왜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이 해명한 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원 밖에 없었다(는데)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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