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된다…정부, 하반기 시범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6월중 사업계획 완성…서울시 우선 도입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다. 경제적 부담이 커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진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100명 정도 규모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직 방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에만 도입할지나 최저시급 적용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나 도입 국가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서울시에 먼저 도입해보고 결과를 본 뒤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