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에이치오-디피티’ 등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황재희 기자 2023. 5. 9.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가지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4-에이치오-디피티'와 '에토니타제피네',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가지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4-에이치오-디피티’와 ‘에토니타제피네’,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