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김남국 해명, 앞뒤 안맞다"
금융자산 증감 흐름 연결고리 끊어져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이상거래 탐지 사실도 주목
위믹스 코인? 수많은 청년들 손실 일으킨 코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빠르게 통과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우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논란. 어제 김남국 의원이 해명 입장문 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느낌이 아니에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김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 80여만 개를 살 때 그 종잣돈 출처는 어딘가. 둘째, 김 의원이 코인과세유예법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이해 충돌은 아닌가. 셋째, 재산 신고 당시 코인 보유액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있다면 자진 신고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런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직자가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건 위험하다며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해 온 분이 있었어요. 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하셨는지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의원님.
◆ 이용우>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김현정> 금융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이런 쪽에 일찌감치 관심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선 김남국 의원 논란부터 좀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키워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 층위로 좀 나눠서 김남국 의원 논란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일 거고 그다음으로는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공직자로서의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총평부터 해 주신다면?
◆ 이용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거고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정보가 내부자 정보인지 다른 시점이 어떤 건지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 이용우>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는 것인데 그걸 일정 부분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 김현정> 블랙박스 안에.
◆ 이용우> 그게 왜 생겼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검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 김현정> 총평 주셨고요. 그럼 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믹스라는 코인을 무려 80만 개 가지고 있었는데 80만 개를 처음부터 80만 개만 산 건지 더 산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팔렸던 시점에는 80만 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코인을 그렇게 살 때 그 돈은 얼마가 들었으며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 처음에 궁금증은 여기였어요.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액수가.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 판 돈 9억 7천만 원으로 코인 샀다. 그런데 그게 60억 원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다시 9억 1천만 원 정도 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화면 띄워주십시오.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를 쭉 살펴보니까 주식 판 돈 9억 4천만 원 정도가 예금으로 가 있어요. 예금으로. 그러면은 주식 팔아서 예금으로 들어간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분명히 괄호 열고선 주식 판매 대금이라고 썼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주식 팔아서 코인으로 다 투자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 예금에 있는 9억 원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또 의문이.
◆ 이용우> 그 부분에서 앞뒤를 맞추는 게 필요하죠. 사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 하면 예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 그거에 대한 이것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얼마를. 그러니까 바로 공직자 재산 등록의 핵심은 자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적 이익을 채운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 이용우> 바로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죠.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그 9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해명이 다시 나오진 않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당에다가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주식 판 대금 9억여 원으로 코인 산 거 맞는데 재산 신고하기 전에 기간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몇 개월 동안 그 코인이 불었고 거기서 9억여 원을 현금화해서 예금으로 넣었다. 그런 다음에 재산 신고가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산 신고할 때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 이용우>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위믹스 판 거요?
◆ 이용우> 판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보통 현금 거래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다 거래 내역을 보고 야, 이 거래 좀 이상한 거래다.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은행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인출 몇 번 해버리면 신고해버립니다.
◇ 김현정>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계속 인출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죠? 맞아요.
◆ 이용우> 신고해서 이 거래 내역을 검증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 ATM으로 돈 뽑으실 때 1000만 원 이상씩을 막 계속 뽑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신고가 되게 돼 있대요. 그거 모르셨죠?
◆ 이용우>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이거를 FIU에다 금융분석정보원에다가 처음 통보를 한 건 거래소더라고요. 코인 거래소.
◆ 이용우> 기본적인 의무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지속 발생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거래소는 일단 수십억 원을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뺐으니까 위믹스에서 뺐으니까 자동으로 FIU에다 신고했을 거고.
◆ 이용우> FIU는 한번 봤었고 봐서 이 계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 김현정> FIU까지 간 거는 그냥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FIU에서 검찰로 신고할 때가 뭔가 그냥 대량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 이용우> 뭔가가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용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혹시 FIU에서 검찰에 신고할 때도 그냥 워낙 금액이 크니까 자동 신고, 그런 건 아니에요?
◆ 이용우> FIU도 나름대로 로직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 통보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다는.
◇ 김현정> 계좌 추정 영장 기각 당했다고 하죠.
◆ 이용우>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와 봐야 압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봐라,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 신청했는데 그거 기각을 법원에서 한 거는 내가 그만큼 투명하고 문제없는 거래였기 때문에 기각 당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던데 그렇게만 보지 않으세요?
◆ 이용우> 아니, 엊그제, 어제군요. 영장 기각됐다 다시 발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현정> 강래구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봉투 의혹?
◆ 이용우> 그것도 보면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을 한 결과로서 처음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른 보강 자료에 의해서,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사실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던데 굉장히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가 상장 폐지까지 됐다가 다시 또 상장이 되고 우여곡절이 많은 코인이더라고요. 위믹스 코인은 어떤 코인입니까?
◆ 이용우> 이게 일종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만든 겁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수익을.
◇ 김현정> 사이버 머니를?
◆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될까의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공시 발행량이 얼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발행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투명한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걸 투자한다고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투자자나 이용자를 속였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한 이유도 당신네들이 말하는 걸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가 이 거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제품이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신뢰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 김현정> 불투명한 회사라는 이야기는 결국 고위험 회사라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면 확 벌 수도 있지만 잃으면 또 확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건데 그게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잘 알려졌던 사실인가요?
◆ 이용우> 대부분이 알려져 있죠. 이른바 알트코인, 잡코인으로 되어 있었고.
◇ 김현정> 잡코인.
◆ 이용우>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많은 코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코인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야죠.
◇ 김현정> 실제로 위믹스라는 코인은 개당 180원 하던 게 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0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1천 얼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 그런데 또 코인에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는가. 또 폭락하기 전에 어떻게 팔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꼬리에 꼬리에 의문을 무는 그런 상황이라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김남국 의원 말대로 출처가 해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즉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 아닌데 종잣돈 출처만 분명하고 투명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김남국 의원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그럼 괜찮은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코인 투자에서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있는 판이 이 판이라는 거죠?
◆ 이용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 투자자들을,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정상화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제도가 이러해서 난 이렇게 했어. 거기서 뭐가 문제야 하는 자세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재산 신고에 이 거액의 코인 투자금을 넣지 않은 부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김남국 의원의 말은 그거예요. 재산 신고 항목에 코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다. 불법도 아니고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안 한 거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제가 보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중에서 지방의원하고 몇 사람은 신고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항목에 꼭 넣어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 이용우> 기타 어떤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게 있다고는 할 수는 있죠.
◇ 김현정> 코인 신고한 분들도 있어요?
◆ 이용우> 지방의원 한 사람하고 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 김현정> 두 명 했어요? 그분들은 하셨네요.
◆ 이용우>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러려면 기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법이 있건 없건.
◇ 김현정> 재산신고의 취지라는 걸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재산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보자는 게 아니라 부자면 어때요? 부자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얼마 가지고 있고 뭐는 얼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가지고 뭔가 이해 충돌하는 법안 만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득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걸 보자는 거니까.
◆ 이용우> 바로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번에 법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에 공직자윤리법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여태 이게 항목에서 빠져 있었어요? 의무신고 항목에서.
◆ 이용우> 사실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느냐 화폐냐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은 관념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한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약간 이게 화폐야? 가치가 있어? 가치가 없는 건데. 그 논리에 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때 당연히 같이 맞물려서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본회의 처리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직자가 익명성이 높은 가상 재산을 보유하면 부정이익 추구나 재산은닉, 탈세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SNS에 일찌감치 글을 쓰셨더라고요. 혹시 국회의원, 그 법안 나오기 전에, 재산신고 새로 하기 전에 현재 국회의원 전체 코인 보유 현황 같은 거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용우>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언론인들이라든지 누군가 검증을 할 것이고 공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코인으로 그럼 다 사가지고 재산을 바꿔놓으면 재산 신고할 때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 이용우>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지금 제가 몇 십억을 어딘가 얻었을 때.
◇ 김현정> 불법적인 돈 얻었어요.
◆ 이용우>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놓으면.
◇ 김현정> 사요.
◆ 이용우> 구멍이 발생하는 거죠.
◇ 김현정> 재산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 이용우> 블랙박스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럴 것 같아요. 코인 보유한 공직자가 많을까요.
◆ 이용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해충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 거.
◆ 이용우> 그것도 보면 과세를 사실 과세 유예를 할 때 뭐냐 하면 주식 같은 게 얼마가 세율이 있고요. 과세 유예해 주는 게 있고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하고 채권은 얼마고 이러는데 가상화폐는 얼마까지 할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지금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명은 항상 따라야 되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용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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