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창업 1년이내 청년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

정재훈 2023. 5. 9.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주시가 초기 청년창업자의 정착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19~34세 대상…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초기 청년창업자의 정착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1년 이내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다.

단 프랜차이즈와 대규모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파주시청 청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