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정 수소 중심 산업 육성…‘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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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마련했다.
박일준 2차관은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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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마련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관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은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첫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키로 했다.
또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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