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소송 기각 신청…“허먼, NDA 서명에 기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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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 성추문에 휩싸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가 전 여자친구인 에리카 허먼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9일 "우즈와 그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입수했다"며 우즈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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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후스포츠는 9일 “우즈와 그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입수했다”며 우즈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공개했다.
우즈는 이 신청서에서 “허먼의 주장은 청문회에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증명한다. 기록이 명백히 보여주듯이 우즈는 허먼이 기꺼이 기밀 유지 협약(NDA)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으며, 우즈는 그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먼은 그가 우즈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우즈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허먼은 지난해 10월 3000만 달러(약 398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우즈의 자택 신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즈의 자택에서 5년 더 살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지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3월 자신이 서명한 기밀 유지 협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한 차례 더 제기했다.
우즈와 허먼은 2017년부터 거의 6년 동안 교제했고, 그들은 우즈의 자녀들과 함께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잦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우즈 팀이 제출한 서류에는 허먼과 우즈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크리스 허브먼이 주고받은 2017년 초기 DNA도 포함돼 있다. 이 서류에서 허브먼은 “우즈의 레스토랑 주피터에서 일하는 것과 당신과 우즈의 개인적인 관계는 결개의 항목”이라고 밝혔다. 또 허먼은 허브먼 CFO에 만약 우즈와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허브먼은 “우즈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진술돼 있다.
야후스포츠는 “다음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이 자리에서 우즈의 변호사들은 공식적으로 우즈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즈는 지난달 발목 수술을 받은 뒤 무기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수술 직전 대회였던 마스터스 토너먼트 도중 기권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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