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미연 2023. 5. 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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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받은 조종사 뿐 아니라 준 건설사나 직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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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받은 조종사 뿐 아니라 준 건설사나 직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됐으나, 전날인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된 바 있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50)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씨는 유서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억울하고 창피하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정치의 제물이 되어 지지율을 올리는 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없이 구속되어야 한다"며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하는 놈들이 많다.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토로했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쌍방 처벌'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도급사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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