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도시가스밸브 열고 라이터를…경찰, ‘폭발사고’ 50대男 긴급체포

박준희 기자 2023. 5. 9.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본인 거주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채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일으킨 남성만 화상…인명피해 없어
경찰, 사고 동기 등 자세한 경위 조사 예정
충남 당진경찰서 전경. 페이스북 계정 캡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본인 거주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채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기도 했다.

A 씨가 일으킨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화상을 입은 A 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외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