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도시가스밸브 열고 라이터를…경찰, ‘폭발사고’ 50대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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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본인 거주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채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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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동기 등 자세한 경위 조사 예정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본인 거주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채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기도 했다.
A 씨가 일으킨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화상을 입은 A 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외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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