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매수가 7740원'…무작정 따라했다가 '날벼락'
불법 인지하고 시세조종행위 가담하면 최소 징역 1년
금감원 "대화 내역, 계좌번호 확보해 신고"
"VIP 매수종목, 선착순 10명에게만 공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는 리딩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리딩방 이용시 불공정 거래행위에 엮이면 투자금을 잃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딩방에서 투자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고 리딩방을 운영해 약 255억원을 가로챈 조직 4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107명에 달한다. 이 일당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HTS 프로그램은 가상으로 매도·매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계좌도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피의자들의 대포통장으로 들어갔다.
증권사를 사칭하는 리딩방도 있다. 이들은 증권사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한다. 증권사를 보고 안심한 개인들은 불법 리딩방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투자금을 편취당한다. 최근 키움증권은 "자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HTS 만들고 증권사 사칭까지…대담해진 범죄수법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1:1 상담이나 투자 일임 등은 불가능하다. 리딩방들은 주로 고급 정보를 단독으로 제공할테니 유료 결제를 하라고 권하는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며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기에 제도권 업체와 달리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딩방을 이용할 때, 개인투자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만일 리딩방 이용자가 운영자의 요구를 받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매매 시점, 호가 등을 지시한다면 시세조종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인 걸 알고 투자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돈을 찾기 어렵게 되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량이 최소 1년이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가담할 경우 범죄 이력이 없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을 어기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벌금도 선고된다.
시세조종 행위 가담하면…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 맞을수도
자신이 이용하는 리딩방이 불법임을 알게 됐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리딩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대화내역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가 밝힌 업체 이름, 계좌번호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불법 리딩방 조사를 도운 제보자 2명은 각각 585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불법 리딩방을 이용할 때, 손실 발생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할 땐, 계약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만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계약이기 때문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 "소개팅 첫 만남엔 남자가 '오마카세' 예약해야 하나요?"
- 아이돌 입은 '이것' 때문?…초등생도 찍는 '명품 브이로그'
- 카네이션 얼마길래…"차라리 그 돈 보태서 현금 드리겠다"
- "무제한으로 배터지게 먹는다"…망할 것 같던 뷔페의 부활
- 저 잘생긴 사람 누구?…찰스 3세 대관식서 화제된 男 정체
- 2억 슈퍼카 긁은 아이 봐줬더니…"내 자식 왜 혼내" 버럭한 엄마
- 한국 소개한다더니…日 유튜버, 화장품 매장서 '몹쓸 짓'
- 기시다와 방한 일정 내내 함께…'파란 리본'의 정체
- 이 아저씨들 처벌 가능?…알바생 금연 부탁에 커피잔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