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셀프 충전도 허용키로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도심 속 수소차 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같이 방호벽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서울 서소문청사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안전성 검증과 이용자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주유처럼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현재 국내 관계 법령은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신산업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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