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기분 나쁘게 쳐다봐" 자신과 재판 중인 이웃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김용주 기자 2023. 5. 9. 08:01
자신과 재판 중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3분께 철산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오전 1시10분께 광명대교 인근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은 B씨를 폭행해 코뼈를 뿌러뜨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B씨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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