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변호사, '그알' 자문단이었다…충격 사실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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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A 씨가 정 총재의 성범죄를 고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해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SBS 자문 변호사인 A 씨가 JMS 측의 범죄를 폭로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노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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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A 씨가 정 총재의 성범죄를 고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해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BS 측은 "몰랐다"면서 A 씨의 이력을 인지한 즉시 "해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BS는 8일 "A씨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 몰랐다"며 "A 씨는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 요청 시 법률 자문·지원을 맡고 있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의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정 총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들을 네 차례에 걸쳐 집중하여 보도했다. 지난달 22일에도 'JMS, 달박골 청년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를 2시간 특집 방송으로 편성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SBS 자문 변호사인 A 씨가 JMS 측의 범죄를 폭로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노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됐다.
SBS 측은 "관련 변호사는 자문 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의 JMS 방송에 대해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 진행된 국회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에서 반 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도형 교수는 "교도관, 법조계, 학계, 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모 교수는 피해자 주치의를 맡아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의 한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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