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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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준공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최근 건물 안전문제로 시끄럽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 지난 4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건물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 건물 폐쇄와 상인 퇴거 명령이 안타깝지만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1969년 시장 건물이 세워질 당시 법률상 공설시장을 세우기 위해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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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준공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최근 건물 안전문제로 시끄럽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 지난 4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건물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시는 상인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하게 통보하고 폐쇄를 결정했다.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80여 명의 상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금지가 내려진 후부터 상가 앞과 충주시청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인들은 시가 선정한 안전진단 수행업체 진단결과에 불신을 보내며 상인회 입회 아래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연말께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과 상인 이주 대책과 이주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 건물 폐쇄와 상인 퇴거 명령이 안타깝지만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소한의 영업 보상비나 이주 비용 등을 지원하려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갈등과정에서 중앙어울림시장 소유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상인회는 시장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쟁 때 당시 충주경찰서 부지였던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상인들이 부지 매입 후 환지방식으로 경찰서 이전을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1969년 시장 건물이 세워질 당시 법률상 공설시장을 세우기 위해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부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충주시 소유로 돼 있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와 상인회가 서로 양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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