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0건 중 5건 '전세·매매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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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대부분이 전세·매매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사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부동산 앱 '임차in'을 운영하는 '아이엔'과 함께 최근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4월) 동안 아이엔의 cs 센터에 접수된 100건의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접수된 100건의 상담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동시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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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부동산 앱 '임차in'을 운영하는 '아이엔'과 함께 최근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4월) 동안 아이엔의 cs 센터에 접수된 100건의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접수된 100건의 상담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동시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진행은 전세·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어 신축빌라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축빌라 동시진행' 전세사기 수법이 25건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파산신청'(10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날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대항력 취득 전 대출'(3건) 등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을 다른 집으로 잠시 전입신고하게 한 후 대출을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전입신고'(2건)의 사례도 있었다. 새변은 "사회 취약자 대상 전세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특정경제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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