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사기, 피해신고금액 '170억원' 추정

김노향 기자 2023. 5. 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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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신고는 144건을 확인, 피해 금액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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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사기 피의자가 매입 시점에 재산을 보유한 상태 등을 조사해 사기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신고는 144건을 확인, 피해 금액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전후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각각 1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268채를 매입한 시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임대 당시 보증금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놓고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쳤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임대인들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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