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욕설·구타 등 폭력→AI 거쳐 전파…'학폭' 막는다

서한샘 기자 2023. 5.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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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내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티드)를 적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학생·교사 등 인권·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가칭)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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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기반 원격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학교복합시설 우선 적용
출입통제·동선 관리 등 가능…'인권 침해 방지' 규정도 마련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의 '교내 폭력·범죄예방 서비스' 예시. (교육부 제공)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 정보화사업 기획·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됐다.

AI를 활용해 출입자 동선을 관리하고 재난상황·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소하는 등 범죄·사고 상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그간 교육부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티드)를 적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의 '이용자 안전관리 서비스' 예시. (교육부 제공)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학교에서는 AI를 활용해 학생과 교사, 사전에 승인을 받은 방문객만 출입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또 방문객이 승인 받지 않은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출입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사·학부모가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교내 학교폭력과 범죄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학교 일과 이후 화장실에서 욕설·구타 등 폭력이 발생할 경우 화장실 소리센서를 통해 학교 보안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폭력 발생 사실과 위치가 전송되는 식이다.

또 사고가 일어날 뻔한 사례 등까지 수집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감지센서와 연동해 재난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부터 지역주민 등 학교 외부인이 드나드는 학교복합시설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학생·교사 등 인권·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가칭)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를 취합·분석해 학교시설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면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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