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피해 사례↑

황아현 기자 2023. 5.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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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 지난 3월 7일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뉴욕파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A씨. 주문 뒤 2주가 흘렀지만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자, 주문 취소 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해외 배송비 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6개 업체와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업체명은 ▲뉴욕파크 ▲쇼핑차트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다.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으로, 국내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정상 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6개 업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과 환급을 지연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총 282건이다.

업체별로는 트렌드슈즈가 전체 3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배송·환급 지연(63.1%)과 연락 두절(29.8%) 사례가 가장 많았다.

브랜드명이 확인된 사례 154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으로는 나이키(40.9%)로 가장 많았고 아디다스(26%0, 어그(17.5%), 뉴발란스(12.3%) 등 순이었다.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란 까닭으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거래 전 신뢰할만한 사이트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현금 결제만을 요구할 경우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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