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행정업무 온라인으로…7개권역 설명회

이예슬 기자 2023. 5.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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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정식 운영하기에 앞서 오는 10~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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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플랫폼에 행정업무 시스템·민원웹포털 구축

[서울=뉴시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화면.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정식 운영하기에 앞서 오는 10~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0일 서울권, 11일 경기권, 17일 경북권, 18일 전라권, 19일 경남권, 22일 강원권, 23일 충청세종권에서 사용 설명회를 열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체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다. 행정업무 시스템 부분은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이고, 내달부터는 민원웹포털까지 포함해 정식으로 운영된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웹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능점검업체 등록 현황 등 기계설비산업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기존에 기계설비공사에서 필요했던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등 많은 양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처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서면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절약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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