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10일 '소위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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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측 주장대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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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사위, 다음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지난주 여야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잡은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번 주 내에 소위원회에서 법안 협상을 끝내자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10일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날 또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포인트로 거쳐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주장대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일 이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선 5시간가량 논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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