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용적률 특혜' 논란… 서울시 "지역 특성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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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춘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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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이 15% 이하에서 2021년 8월 10% 안팎으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일부 아파트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009년 오 시장의 재임 시절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와 성동구 '트리마제'는 각각 면적의 25%, 32%를 기부채납했다.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17% 수준의 기부채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첼리투스와 트리마제 등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최근 일부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이 줄어들었는데 용적률 체계는 기부채납에 상응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하려면 기준 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기준 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0%와 15%의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조 국장은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기부채납으로 법정화되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을 요청해 임대주택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있다"며 "최근에는 공공기여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보행교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구정 아파트들도 공공기여율에 임대주택 비율을 합하면 기부채납비율이 통상 15~20%인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여 10%라는 원칙이 있지만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데 있어 주민의 선택 폭이 열려있고 최종 공공기여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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