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집안에 방치한 50대 여성…"하나님이 부활시킬 것"

강지수 2023. 5.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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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남편 시신을 5일가량 방치하다 자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택 안에서 숨진 60대 남편 B씨 시신을 5일가량 방치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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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가량 시신 방치, 자녀 설득에 경찰 신고
경찰 "시신 부검 의뢰…사체유기 혐의 입건 검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남편 시신을 5일가량 방치하다 자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택 안에서 숨진 60대 남편 B씨 시신을 5일가량 방치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112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 부부의 집을 찾은 자녀가 B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A씨를 설득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편이 진짜 살아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며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 검토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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