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 초진 환자로 대상 넓히길

2023. 5. 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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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임시방편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인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와 특장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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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번 주 정부가 ‘경계’로 단계를 낮추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임시방편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인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와 특장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 환자 1379만명의 99%가 초진이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주로 감기, 알레르기, 두통 등 경증 질환이 대부분이었다. 오진을 우려한 의료계 반대로 나온 절충안이 재진 중심이라지만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오진 우려는 다소 과해 보인다. 게다가 재진의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정한 재진 환자는 ‘같은 질병, 같은 의료기관, 같은 의사, 초진 30일 이내’ 등이 전제 조건이다. 이에 부합하려면 사실상 병의원 이용자의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득권 장벽으로 차 떼고 포 떼서는 의료산업 혁신의 싹도 틔울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로는 비대면 환자의 88%가 다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진료와 처방, 약 배달까지 시범사업은 사실상 지난 3년간 충분히 거쳤다. 발의된 관련 법안 5개를 논의조차 않고 국회가 허송세월한 탓에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된 꼴이다. 다수 국민이 원하고 방향이 맞다면 진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갈등을 조율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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