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수익’ 미끼 투자자 돈 가로챈 업자 무죄

배상철 2023. 5.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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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삼척에서 투자자 B씨와 C씨를 만나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향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2018년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까지 완료됐으나, B·C씨는 당초 제시됐던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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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익금 편취범의 단정 못해”

100억원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삼척에서 투자자 B씨와 C씨를 만나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향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를 믿은 B·C씨는 각각 7억9300만원, 2억1300만원을 투자했다.

2018년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까지 완료됐으나, B·C씨는 당초 제시됐던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C씨와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 적은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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