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불편한 진실

윤도현 2023. 5.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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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연명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출범을 앞둔 6월 이전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강원자치도 출범은 기정사실이다.

환경단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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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지난 2월 6일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연명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출범을 앞둔 6월 이전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시되고 있다.

전국의 44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환경회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이 지난 5월 1일에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되었기에 강원도민의 한 사람이자 비판의 대상이 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가치이므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제도와 법률은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강원자치도 출범은 기정사실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본안은 이미 2022년 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개정안 1조 목적에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고 언급했지만 규제혁신에 숨은 의미가 규제완화이고 더 나아가 규제 해제라는 사실이 개정안 하위 조항 곳곳에 숨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정안은 환경과 산림, 국방과 농지 등 4대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 권한을 강원도의 자치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협력과 약속이 필요한 것처럼 환경과 산림분야의 규제완화는 결과에 따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므로 지역과 국가적 관점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은 몇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대를 무시하고 각종 규제를 해제한 채 강행된 4대강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수질오염과 환경문제로 전락해 있다. 30조원에 가까운 혈세는 낭비되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강원도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오히려 증가하고 공사로 인한 해안생태계와 백두대간의 훼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영동과 영서의 자연수계를 바꿔 발전을 하기 위해 공사비 1256억원을 들여 건설된 도암댐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20년째 발전이 중단되어 있고 강원도 최대의 환경문제로 남아있다.

생태 근본주의에 빠진 환경단체 운운하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개발 지상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부역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환경 전문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잘 낳도록 거위를 보살펴야 한다. 개정안 추진은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라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시켜도 늦지 않다.

*기고자 주= 본지 5월 1일자 22면에 실린 기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부국 환경으로 가는 초석이다’에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기에 비판의 당사자로서 반론의 글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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