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부 "HIV 감염인도 입대 가능…더는 차별의 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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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8일 프랑스 2 방송과 인터뷰에서 "HIV 감염이 원칙적으로 더는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르코르뉘 장관은 군·경찰과 파리와 마르세유 소방대, 그리고 모든 군에 적용할 이 원칙을 "앞으로 며칠 안에" 법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변화는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지난 2일 르코르뉘 장관에게 서안을 보내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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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도 이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8일 프랑스 2 방송과 인터뷰에서 "HIV 감염이 원칙적으로 더는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르코르뉘 장관은 군·경찰과 파리와 마르세유 소방대, 그리고 모든 군에 적용할 이 원칙을 "앞으로 며칠 안에" 법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HIV 양성이라고 밝히면 부적격자로 분류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화는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지난 2일 르코르뉘 장관에게 서안을 보내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을 채용할 때 HIV 감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철폐했고, 이후 몇몇 공무원 조직들도 이를 뒤따랐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에게서는 HIV가 검출되지 않고, HIV를 전파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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