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아 직접 매수하려니… 뻔뻔한 집주인 "2000만원 웃돈 내놔"

신유진 기자 2023. 5. 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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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매매가가 전세금과 같거나 더 낮은 주택을 매수)를 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 소유의 또 다른 주택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가압류를 진행한 주택의 세입자 4명도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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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유진 기자
주택가격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매매가가 전세금과 같거나 더 낮은 주택을 매수)를 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 소유의 또 다른 주택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가 된 해당 주택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살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A빌라(1~11차) 6차 세입자 B씨가 5차에 거주 중인 세입자 4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B씨는 4가구 총 2억1000만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빌라 5~6차 일부 가구가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순위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B씨의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로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B씨가 가압류를 진행한 주택의 세입자 4명도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해당 임대인이 세입자 4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 낙찰가율과 임대인의 또 다른 신용채무 등을 고려하면 선순위권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돼 세입자들 대부분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 4명은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집주인이 1000만~2000만원의 웃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 역시 가압류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외 A빌라 7차에 사는 한 세입자는 5차에 사는 또 다른 세입자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A빌라 내 세입자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상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확인됐다.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전세계약으로 살던 집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8차 빌라 대부분 가구가 임대인과 임대인 가족의 소유다. 9~11차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전체 물량은 100가구 안팎으로 총계약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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