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가 책임을 포기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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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져 청년세대, 심지어 1990년대 출생한 국민까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단순 산술적 계산을 통해 소진된다는 식의 예측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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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져 청년세대, 심지어 1990년대 출생한 국민까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단순 산술적 계산을 통해 소진된다는 식의 예측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필자는 국민연금을 정확히 알려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으며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했고,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청년 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세대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가?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의 적립금이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이라면 성립될지 몰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제도여서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애써 성립되는 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책임부담금으로 적립이 많이 될 수도, 적게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책임부담금이 줄어든다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을 빼고 국민연금의 공적제도 기능을 제외하면서 산술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왜 낸 돈조차 받지 못하는 보험으로 추락시키려 할까?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저항이 높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최근 프랑스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경우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연금 수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국민연금 최대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려는 것이다. 이 개혁안에 저항하는 것은 1년 더 납부하고 2년 늦게 받도록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보듯 소진이 아니라 국가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핵심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기금을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똑같다. 자칫 국가의 역할을 빼고 개혁을 잘 못 꺼낼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크게 발생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될 경우 국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소진과 고갈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처럼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공교육이 불신과 불안, 축소되면 사교육시장은 확대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고갈과 소진이라는 논리로 불신과 불안이 쌓인다면 국민연금의 핵심 역할인 국민의 노후 안정은 불확실해진다. 이로 인해 노후 안정 확보를 위해 국민은 민간보험으로 눈을 돌리게 돼 민간보험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국민연금의 불안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끝으로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며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제도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소진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자는 알고 있어야 하며, 국민은 국민연금을 통해 국가로 받는 노후 안정은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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