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공시 의무’ ESG강의 열립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2023. 5.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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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율촌, 6~9월 4개월간 개설

“국내에서도 2년 뒤부터 지속가능경영(ESG) 공시 의무를 시행하는데 아직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임원이나 책임자가 ESG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땅집고와 법무법인 율촌이 현실로 다가온 ESG 경영 시대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선보인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합친 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매출과 수익, 제품과 서비스로만 평가받던 기업이 앞으로 ESG까지 평가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 기업과 건설회사에게 ESG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기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윤 변호사는 “경영진이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이나 지침이 모호하다”면서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요소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땅집고와 율촌이 마련한 ‘CEO·CSO(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사외이사를 위한 ESG 최고위 과정’에선 ESG 경영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지배 구조와 글로벌 ESG 트렌드, 경영 전략, 실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유연철 UNGC 사무총장, 국내외 기업의 ESG전략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매체인 ‘임팩트온’의 박란희 대표, 국제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을 맡은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회계기준원장),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ESG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강의는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12회로 진행한다. 국내 현장 스터디 1회를 포함한다. 수강료는 500만원이며 땅집고M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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