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차액결제거래, 거꾸로 가는 한국
최근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위험성이 부각하는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59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치다.
경기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와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늘어나고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들로 인해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증거금을 40∼100%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차입을 활용하는 상품이어서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대폭 낮췄다. 이에 2018년 말 3천명을 밑돈 전문투자자는 수십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낮춘 데 반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장외금융상품 규제 조치 차원에서 CFD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기초자산 가격, 관련 시장 요인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고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과 미국 증시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401K 퇴직연금 제도 등 자본주의의 상징, 금융선진국 미국에서도 개인의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야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CFD 규제를 완화·허용하면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무겁기만 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양대 에리카 사회봉사단, 안산 시화호 30주년 정화활동
- 하남시의회, 교산지구 개발 명품화 지원 탄력
- 디지털교과서 도입 코앞인데... 인천 학교 인터넷 망 부족, 반쪽짜리 수업 될라
- 안산공고, 중소벤처부 장관상 수상
- 과천시, 네이버 라인프렌즈(IPX) 유치로 미래 신도시 가치 높인다
- 경기 광주시, 중동에 신명나는 우리가락 ‘K-농악’ 선사
-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전국 최고 수준…“교육 강화해야”
- 정용준 길위의교회 목사 “어려운 사람에게 힘 되도록 주어진 시간 최선 다하겠다”
-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장관상 수상
- [행감인물]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교육청 위원회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