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사퇴 거부… 징계 이후에도 ‘리스크’ 계속 우려

김준일 기자 2023. 5.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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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 金·太 "최고위원 자진사퇴 없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3차 회의를 소집하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온갖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며 "빨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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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일주일새 세 번째 회의
金-太 “최고위원 사퇴 없다” 못박아
재심 청구땐 ‘이준석 사태’ 재연
‘공천 녹취록’ 파장도 지속 가능성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없다”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사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소명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희망하는 최고위원직 자진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뉴시스·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다시 열고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최고위원 문제를 10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이날도 여론전을 펼치며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징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金·太 “최고위원 자진사퇴 없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3차 회의를 소집하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당 안팎에선 “두 최고위원이 징계 수위가 결정 나기 전 스스로 물러나 당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상황. 그러나 두 최고위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약 2시간에 걸쳐 윤리위에 소명한 태 최고위원은 “국민, 당원,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연상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과장된 발언일 뿐 실제로 이 수석과 나눈 공천 얘기는 없었다는 것. 그는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밝혔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도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자진사퇴 요구는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與 ‘후폭풍 계속될까’우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을 보는 당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기현 대표는 4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두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온갖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며 “빨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유지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에서처럼 내홍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 사태’처럼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의 파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공천 발언을) 거짓말한 거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징계한다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며 “태 최고위원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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