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김남국, 60억 코인 숨긴 이유 뭔가
코인 갖고도 과세유예 법안 발의
축재 과정·이해충돌 의혹 ‘눈덩이’
솔직히 밝히고 국민 심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구멍난 운동화’ 등을 내세웠던 그의 행보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였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당선된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그해 8억여원, 2022년 12억여원, 올해 15억여원으로 적잖이 불어났다. 국회의원이 신고 재산보다 4배나 많은 코인을 보유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신이 코인을 보유했을 때다. 이 법안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의원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60억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고, 처분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라 의혹을 증폭시킨다. 거래실명제 직전 코인 매도는 ‘75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일 게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인출해서 현금화한 건 44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을 봐도 그렇다. 스스로 자금 출처와 행방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응도 실망스럽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단기간 거액 인출을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할 일을 한 것이다. 근거 없이 한 장관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하려는 꼼수 아닌가. 젊은 정치인이 벌써 이래도 되나.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자가 670여만명이고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화폐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 왔다. 이번 파문은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축재를 관망할 때가 아니라는 교훈을 줬다. 이중성을 가진 공직자는 솎아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적거리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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