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 규제혁신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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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로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 모습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굴레에서 벗어나 곧 예전의 일상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읽는다.
그러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산업 활동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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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로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 모습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굴레에서 벗어나 곧 예전의 일상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읽는다. 그러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차원의 상시 건강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등장한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수의 국내 선도 기업이 2022∼2023년을 디지털 헬스케어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기술이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 신설 등 개인의 자율과 통제권 아래에서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이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난 3월14일 공포되어 연내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직접 다루는 데다가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지속적인 개선에도 의료법·생명윤리법 등에서는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아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3건의 디지털(혹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을 합리적인 형태로 정리하여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끌어냈듯이, 보건의료계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 분야의 특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다는 각오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과거의 질서에 집착하면 변화하는 내일에 대응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법령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신속하게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법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규제 회색 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해영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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