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했다”…자진신고한 40대 체포

박준희 기자 2023. 5. 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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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후 112에 자진 신고한 40대 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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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의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살던 이웃 사이
범행 후 피해자 시신 옆에서 자해한 채 발견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홈페이지 캡처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후 112에 자진 신고한 40대 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해를 해 B 씨의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과거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소음에 관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조사를 할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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