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구속영장 발부···물꼬 트인 ‘돈봉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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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지난달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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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금 조성·지시 등까지 최장 20일 수사
조율 중인 의원 소환 등까지 속도전 예상
법원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위원은 자금이 조성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이는 법원이 앞서 지난달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7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한 후 일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정황 등을 확인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위원 측은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거나 증거 인멸 시도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6명이 투입했다. 특히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제시하며 강 전 위원과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위원도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3~5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이 이들 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자금이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대 20일 동안 그를 구속수사할 길이 열렸다. 또 앞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측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소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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