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 ‘돈 갚아’ 문자 1300통 보낸 60대…스토킹 혐의로 유치장행

노기섭 기자 2023. 5.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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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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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1~3호 처분에도 또 연락해 경찰서 유치장 입감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 간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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