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을…" 112에 이웃 살해 자수한 40대

이보배 2023. 5. 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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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12에 직접 범행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B씨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진술로는 '벽간 소음'이 범행의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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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12에 직접 범행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직접 전화해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B씨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빌라 건물 5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으로 파악됐고, 해당 층에는 원룸 6가구가 거주 중이다.

A씨의 진술로는 '벽간 소음'이 범행의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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