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2억 이하 거주 청년에 이사·중개비 최대 40만원 지원

최해련 2023. 5. 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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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 명목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9일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택 기준을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액 40만원 이하에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서 전셋집에 사는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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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 2억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

서울시는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 명목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9일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택 기준을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액 40만원 이하에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소득 기준도 중위 소득 120%에서 150%로 조정했다.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3월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동이 잦은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시작됐다. 

의도와는 달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주택 가격·소득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초 목표로 한 청년 5000명 중 3286명이 지원받는 데 그쳤다. 집값 상승기에 임차 보증금·월세 모두 올라 대다수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서 전셋집에 사는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거래금액은 전세가에 월세액과 100을 곱한 가격을 더한 값이다. 이를 테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짜리 주택의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다. 반전세 형태로 주택을 임차한 청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이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150%((1인가구 기준 311만 700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오는 9일(화) 10시부터 다음달 9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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