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두 달 동안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여성…결국 유치장행
정다빈 2023. 5. 8. 23:03
경찰, 두 사람 채무 관계 조사 중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3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오늘(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지인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1~3호 처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령 스토킹 유형에 따라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단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합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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