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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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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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의 시공업체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4 비율로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아니다"라며 "(공동도급업자인) 시아플랜 측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사자는 시아플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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