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홍준석 2023. 5. 8.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의 시공업체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4 비율로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아니다"라며 "(공동도급업자인) 시아플랜 측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사자는 시아플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