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해명한 김남국 전세금·예금 의혹 눈덩이
전세금 마련한줄 알았더니
가상자산에 10억 거액 투자
코인 과세 유예법 작년 찬성
찬성 안했다던 해명과 달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던 LG디스플레이 주 매각대금"이라며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보유하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했다는 2021년 1월 13일 당시 LG디스플레이 종가는 주당 2만450원이었다. 종가 기준으로 보유 중이었던 5만676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총 매도금액은 10억3620만원(세금 미포함)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김 의원이 밝힌 금액에 근접한다.
김 의원은 2021년 재산변동 신고에서 증권 보유액은 주식 전량 매도로 0원으로 신고하고, 예금 보유액이 종전 1억4769만원에서 11억1581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하면서 예금 증가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임차비용으로 6억원,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임차비용으로 2억원 등 총 8억원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다. 예금은 기존 11억1581만원에서 4억5681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신고하면서 변동 사유로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를 들었다. 지난 2년간의 재산변동 내역만 보면 주식을 판 돈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넣어뒀다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차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이 현재 주식을 전량 매도한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억1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식 매도 대금인 줄 알았던 10억원가량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해졌다. 김 의원 측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재투자했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이 예금 잔액을 채워 놓고 재산신고 내역 상으로는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가상자산 투자는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계좌에 넣어두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에 투자된 주식 매도 대금 10억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여 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여당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김 의원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위지혜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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