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터널 내 피난 등 방재 안전시설 설치 추진

송동근 2023. 5. 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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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설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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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는 관리 중인 터널 중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설치하기 위해서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 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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