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막무가내 병원 폐업에도 속수무책..."신고 30일 전에만 알리면 돼"

윤성훈 2023. 5. 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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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병원들이 폐업을 통보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구청 등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의료법에선 폐업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조문의 허점을 병원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 병원.

지난 1월 30일 환자 120여 명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느닷없는 폐업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오 / 환자 보호자 (지난 2월 1일) :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런데 구청에 폐업 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도 훌쩍 넘긴 지난 3월 6일.

구청은 병원이 갑작스럽게 환자들을 모두 내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폐업을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보건소 관계자 : 저희한테 폐업신고 한 게 3월 6일이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폐업은 1월 말까지 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폐업 신고일 한 달 전에 안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병원이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폐업을 해 놓고 한참 뒤에 사후 신고를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도 돌연 폐업한 뒤 행정적인 폐업 절차는 한 달 뒤에야 밟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안내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해야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자 측에게 안내되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는 폐업 또는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환자 측에 알린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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