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전 대표도 '주가조작단' 연루…억대 수수료 내고 고문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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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임창정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도 주가조작 일당과 수수료 및 고문료를 주고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JTBC는 8일 김 이사장이 주가조작 일당의 수수료 수령 창구로 활용돼 온 S골프업체에 억대의 투자 수수료를 내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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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예인 임창정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도 주가조작 일당과 수수료 및 고문료를 주고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김 이사장은 2006년 조선일보 대표와 발행인을 지낸 인사다.
JTBC는 8일 김 이사장이 주가조작 일당의 수수료 수령 창구로 활용돼 온 S골프업체에 억대의 투자 수수료를 내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S 골프업체는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인 라덕연 알엔케이(R&K) 대표가 사내이사로,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프로골퍼 안모(33)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다. 골프회원권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S골프업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S골프업체 외에도 주가조작 일당이 최근 지분을 99% 사들인 A 온라인 언론사에서도 수백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JTBC는 보도했다. 또 라 대표가 투자한 B 정보·통신(IT)회사로부터도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김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이같은 금전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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