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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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당시 6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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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하자는 부분도 함께 포함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당시 6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상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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