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피해자들, CFD 계좌 개설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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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과 피해 금액을 추려 단계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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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피해자 8명이 소송을 의뢰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과 피해 금액을 추려 단계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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