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 60대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조성호 2023. 5.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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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법 보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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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65살 A 씨가 이동식 쇄석기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끼여 숨졌습니다.

A 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법 보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숨진 노동자는 자사나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시아플랜 소속이며, 사고가 난 곳도 시아플랜 측 사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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