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명목 1억 보조금 가로챈 변호사 재판에 "뼈저리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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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변호사 상담·선임을 지원하는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인 현직 변호사가 정부 청년고용지원금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변호사는 고용부에 법률자료 수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목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며 주 5일 근무와 200만 원 급여 조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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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지급액 부풀려 부정수급
"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
비대면 변호사 상담·선임을 지원하는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인 현직 변호사가 정부 청년고용지원금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말 민명기 변호사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변호사는 2020, 2021년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청년을 고용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실제와 달리 근무시간과 지급액수를 부풀린 이중계약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변호사는 고용부에 법률자료 수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목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며 주 5일 근무와 200만 원 급여 조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40만~5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인 설립 5개월 차인 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2년 전 문제 됐을 시점부터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회복 관련 초동조사가 끝난 2021년 7월쯤 지급받은 보조금 약 1억2,000만 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고, 지급액의 5배 규모인 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기소 이후에도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민 변호사에게 보조금 부정수급과 법률 플랫폼 운영 관련 겸직 불허가 처분 위배에 따라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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