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에 지장까지…징역 30년 확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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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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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내로부터 의심을 피하고자 주식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주식 투자금 1억원 상환을 독촉받자 남편에게 채무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B씨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의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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